‘구조조정촉진법의 첫 수혜는 현대건설?’현대건설 채권단이 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보유 제2금융권을 출자전환에 강제로 참석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아직 법안의 국회 통과 시점이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2금융권이 끝까지 출자전환 참여를 거부한다면 법안 통과와 동시에 출자전환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20일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달 중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며“이 경우 이달 말까지 출자전환을 완료한다는 당초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촉진법의 핵심은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공동관리를 결정하면 모든 채권금융기관이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
회생계획에 반대하는 금융기관은 보유 채권에 대해 시가(時價)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곳은 교보생명, 삼성생명, 동양종금 등 11개사로 액수는2,1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의 출자전환 참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대건설의 6월말 부채비율이 당초 예상했던 340%에서 360% 가량으로 크게 오르기 때문에 경영정상화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첫 수혜 기업이 현대건설이 된다면 여론의 비판도 만만찮을 것”이라며 “강제적으로 출자전환에 동참시키지 않도록 자진해서 2금융권이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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