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신문고시(신문업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고시)안을 최종 확정,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신문 강제투입 허용기간이 7일 이내로 제한되고 무가지와 경품 제공도 유가지 대금의 20%이내 에서만 허용된다.
공정위는 신문사들의 고시 위반행위에 대해 신문협회가 자율규약을 통해 우선 시정토록 하고, 자율시정이 안되거나 신문협회가 공정위에처리를 의뢰한 경우에 한해 개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신문고시 위반사안에 대한 처리절차ㆍ방법 등 자율규약 운용방안을 협회측과 협의, 양해각서(MOU)로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율규약을 조속히 제정토록 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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