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업 자율권 침해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 온 신문고시(신문업 불공정 거래행위 기준고시)가 내달 시행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그간 신문협회와 협의해 수정한 신문고시(신문업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고시)안을 최종 확정,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폐지된 뒤 2년 반 만이다.
■ 산고(産苦)끝 탄생
공정위가 신문고시 부활 방침을 밝힌 것이 지난 2월. 무려 5개월여 만에 재시행 절차가 완료된 셈이다.
그간 신문고시를 둘러싼공정위와 일부 신문업계간의 지루한 줄다리기는 업계의 자율권 침해 논란에서 출발해 ‘정치권의 언론 재갈물리기’로까지 비화하면서 정치 쟁점화하기도 했다.
우여곡절끝에 지난 4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고시안이 통과됐으나 규개위 권고에 따라 신문협회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야 했다. 공정위 안희원(安熙元) 경쟁국장은 “고시안의 자구 하나하나를 협회측과 협의해 결정했다”며 고충을 밝혔다.
이 과정에 공정위는 협회측의 18개 항목 수정요구 가운데 14개 항목을 반영했으며 나머지 4개에 대해서도 협회가 공정위의입장을 수용, 안을 확정하게 됐다.
■ 이달내 자율규약 마련
신문협회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자율규약을 마련해야 한다.
신문업계의 고시 위반행위는 신문협회가 신고센터를 통해 사안을 접수받아 자율규약을 통해 우선 시정조치하고, 자율시정이 안되거나 신문협회가 공정위에 처리를 의뢰한 사안에 한해 공정위가 개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협회 자율규약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온 만큼 이 달내에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며 “다만지연될 경우 협회와 기한을 다시 협의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자율규약 운용과 관련해 공정위와 협회는고시 위반사안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시행 과정에 우려되는 마찰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 어떻게 달라지나
신문사는 독자의 허락 없이 7일 이상 신문을 투입하지 못한다.
또 선풍기 킥보드 등 경품으로 독자를 현혹하는 행위도 경품가액을유가지 대금의 20% 범위 내에서만 허용함으로써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공짜신문(무가지)’ 와 경품 제공 규제 구독기간 기준은 1년 미만 독자에게도 적용되고, 한도 기준도 전체 지국이 아닌 개별지국으로 정해 신도시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에서의 지국간 과열ㆍ과당경쟁도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계열사가 발행하는 신문 잡지 등 출판물 구독을 강요하거나 낮은 보수로 채용한 사원에게 광고 수주를 대가로 광고비의 일부를 보수로 주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이 같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상품으로서의 ‘신문 품질경쟁’이 가속화하게 됨으로써독자 서비스 제고는 물론 신문시장 발전의 중ㆍ장기적인 주춧돌이 될 전망이다.
안국장은 “이번고시가 신문협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제정됐고, 또 협회의 자율시정 우선 원칙을 천명한 만큼 신문업계의 자발적인 법 준수 여부가 고시 성패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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