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돼지에 이어 닭에 대한 품질등급제가 2003년부터 시행된다.농림부는 닭고기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에 닭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닭의 등급판정 방법과 기준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마련 중이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닭 품질등급제와 함께 도입하려던 계란등급제는 시행이 유보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행축산법이 소와 돼지, 닭 등 도축장을 거친 축산물에 한해 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등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계란등급제 시행은 일단 유보했다”고 말했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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