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중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74%에 달하며 2개중 1개기업은 노사가 일정액씩 부담, 개인연금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금융감독원이 20일 30대 그룹 계열사, 금융기관, 벤처기업 등 총 143개 기업을 대상으로 '퇴직금지원제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83%이며 이중 29%는 매년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0개중 8개 기업 직원들이 퇴직할 때 목돈을 받는 대신 매년(혹은 일정기간마다) 퇴직금을 받는 셈이다.
또 조사대상기업중 46%는 노사합의로 직원들의 개인연금에 대한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었으며 지원형태는 기업주와 근로자가 급여의 일정 비율을 갹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급여비례형이 51%로 가장 많고 정액지급형이 32%, 저축비례형이 17%를 차지했다.
아울러 개인연금을 지원하는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노후자금 보장을 위해 들이는 부담은 국민연금 보험료, 법정퇴직금 적립액 등을 포함, 평균임금의 1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퇴직금 존폐와 관계없이 상당수 기업이 노사 공동부담에 의한 개인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등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시장여건이 이미 조성돼 있다"며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체계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업연금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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