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孫永來)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일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언론사6~7곳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이들 언론사에 대한 검찰고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그는 특히 “실무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언론사의 탈세 행위가 너무 노골적이었다”며 “오늘 발표한 탈세 유형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혀,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근거 자료를 확보해 두었음을 암시했다.
다음은 손 청장과의 일문일답.
-세금 탈루 혐의가 드러난 언론사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나.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세범처벌법 적용 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는 해외거래부문이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확인이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아 추후조사(조세범칙조사)가 불가피하다.”
-고발도 안했는데 세무조사 내용을 공개한 이유는.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착수 단계부터 언론계와 시민단체, 일반국민의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조사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각종 유언비어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금까지의 공개 관행의 범위 안에서 조사결과를 공개하게 된 것이다.”
-언론사의 외형에 비해 추징세액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추징액의 규모는 회사의 규모나 외형과는 무관하다. 1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사채업자에 100억원을 추징할 수도 있고, 매출 1,000억원의 기업에 1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개별 언론사의 추징액은 왜 공개 안 하나.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언론사별 추징액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다.
추징세액의 일시 납부가 어려워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가급적 언론사가 처한 고충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법인 외에 사주 등 개인에 대한 조사는 어느 선까지 진행됐나.
“증자나 주식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계좌에 대한 조사를 했다.다만, 경영과 관련 있는 임직원, 주주, 차명계좌 혐의자 등을 제외한 기자 등에 대하여는 금융거래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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