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돈세탁 방지 법안을 확정하기 위해 총무단을 포함한 9인소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했으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를 놓고 난항을 거듭했다.오전까지만 해도 3당총무단은 이 법의 대상범죄에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제외하고 FIU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렀다.
특히 민주당쪽에선 “야당을 설득하려면이 방법 밖에는 없다”는 의견이 강했다. 그러나 오후들어 여야 모두에서 반발이 계속되자 상황이 돌변했다.
한나라당에선 본회의를앞두고 열린 총재단회의에서 “정치자금을 포함시키고 FIU에 계좌추적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회의에선 “다시 정치자금을 뺀다면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느냐”“계좌추적을 허용할 경우 정치적 악용우려가 있다”는 강경론이 제기됐다.
4월국회에서 정치자금 포함을 지시했던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우리 입장이 바뀌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에선 돈세탁 방지법에 정치자금을 제외하려는 당의 방침에 반발, 조순형(趙舜衡) 천정배(千正培) 의원이 독자적인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30명 의원에게 서명을 받는 등배수진을 쳤다.
오후에 열린 9인 소위에서 한나라당의 불가입장을 통보받은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정치자금을 포함시키려면 FIU가 혐의 거래의 앞뒤 계좌만이라도 영장 없이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한나라당측은 고개를 저었다. 여야는 오후 4시께 다시 절충을 시도했으나 결국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FIU (금융정보 분석원)란?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정보분석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과 관련 조직폭력 마약 외화도피등 중대한 범죄로 의심이 가는 금융정보를 수집ㆍ분석해 검찰등 관련기관에 제공하는 기구.
미국 등 53개 국가가 FIU를 설치,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FIU는 재경부 소속기관으로 설치되며, 각 관련기관에 불법 금융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수사권은 없다.
FIU의 기능과 관련해 여야간에논란이 되는 것은 FIU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문제.
정부 제출 법안에는 FIU가 각 금융기관에서 보내 온 금융 거래 정보가 불법 혐의거래의 의심이 있는지 여부를파악하기 위한 핵심장치로 계좌추적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경우 FIU가 계좌추적권을 남용, 또 하나의 사정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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