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성남 분당구 궁내동 23번국도변에 늘어선 부동산 중개업소는 요즘 이른 아침부터 손님맞이에 분주하다.이달 말 개발계획 최종 확정을 앞두고 직접 땅을 보러오거나 문의전화를해오는 수요자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매물 품귀속 토지 문의 급증
우선 연말이면 보상금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토지보상금을 노리고임야 등을 구입하려는 투자자들이 적지않다.
그러나 건교부는 개발승인(2003년 6월 예정)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어서 보상금을 노린 투자는위험하다.
판교 280만평의 토지보상금은 1조9,000억원 정도. 평당 보상가는 평균 60만원선이나 임야는 10만~20만원대가 대부분일 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 당정이 판교를 전원형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합의한 지난달 중순부터택지개발예정지구 경계선 바깥인 금곡ㆍ궁내ㆍ백현동 일대 논밭을 찾는 발길이 더욱 활발하다.
땅 주인들은 이 지역의 필지별 건물 신축 규모가 용적률60%와 연면적 150평으로 제한된 탓에 1,000평이 넘는 땅을 3~4 필지로 쪼개 팔고 있다.
5~6필지를 한꺼번에 산 ‘큰 손’들도 등장했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매물은 크게 부족한 상황. 이달 들어 기존 매물이 소진된데다땅주인들이 가치상승을 노리고 매물을 회수했기 때문이다.
▼개발예정지 인근 땅값 3배 비싸
판교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곳은 신도시 경계선과 접한 지역. 신도시내 땅은감정가로 수용되지만 인근 토지는 개발 반사이익을 업고 금싸라기로 변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또 땅 보상비가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민들은벌써부터 보상비 재투자 지역을 물색하고 있다.
택지예정지구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땅값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신도시중심부인 삼평동 도로변 논밭 가격은 공시지가 수준인 평당 60만원 안팎인 반면 경계선 바깥쪽인 궁내동 밭은 평당 200만원을 호가하고 실제로 지난달말 금곡동 논 230평이 평당 230만원에 거래됐다.
토지 수용이 확실한 판교ㆍ삼평동 땅주인중엔 공시지가보다 10~20% 남짓 높은 값에 땅을처분하려는 사람이 많다.
▼보상비가 사업추진 걸림돌
하지만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토지 보상비를 놓고 땅주인과 사업주체가 벌써부터이견을 보여 사업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원주민들로 구성된 판교개발추진위원회가 토지 보상비로 공사지가의 250%을선을 요구한 반면 토지공사는 공시지가와 비슷한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판교개발추진위 김대진(56) 위원장은 “지난 26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아온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판교 신도시에 집 마련하려면...
판교에 집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파트 우선 판교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면 내년말까지 청약통장을 만들어 2년을 기다리면 아파트 청약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청약제도가 바뀌어 통장개설후 2년만 지나면 1순위가 되기때문이다. 건교부가 발표한 분양예정시기는 2004년 12월. 그러나 보상문제 등으로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분양시기는 6개월~1년 가량 늦춰질 가능성이높다.
현재 1순위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의 경우 다른 유망아파트 구입을 위해 통장을사용하더라도 내년 12월안에 통장을 다시 만들어 2년을 기다리면 판교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 금액은 서울 거주자는 300만원, 경기도거주자는 200만원짜리 청약예금ㆍ부금이 유리하다. 판교아파트는 총 1만9,000여 가구가운데 300만원 통장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전용면적25.7평이하가 1만3,000가구로 가장 많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전용면적 18평이하 임대아파트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
최선의 방법은 연말까지 분당 등 성남시로 이사하는 것이다. 성남시에 거주하는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아파트 1만3,800가구, 연립주택 2,300가구 등 공동주택 1만6,100가구 가운데 30%인 4,800가구를 우선 분양한다.
20만평을 넘는 택지개발지구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배정하기 때문이다. 분양공고일(2004년 12월 예상) 기준으로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해야 하므로 올 3ㆍ4분기까지는 이사하는게안전하다. 성남시가 위장 전입자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만 옮겨서는 소용없다.
단독택지 단독택지를 분양받으려면 미리 토지를 구입하는 게 좋다. 건교부는 개발승인(2003년 6월 예상) 시점 1년 전부터 집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70평의 택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분양할 계획이다.
또 신도시 개발권역에 있는 땅을 보상(2003년 하반기 예상)하기 전에 300평 이상 구입하면 단독주택지를 70평까지 우선 분양받을수 있다.
지목에 상관없으므로 값이 싼 임야나 논밭을 구입해도 된다. 이 경우 택지는 감정가인 평당 400만원선에 분양될 전망이다. 일반인은 경쟁입찰을거쳐야하므로 분양가가 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황종덕기자
lastrad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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