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의 주둔으로 도시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전국 15개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지방자치제 실시 후 국가를 상대로 자치단체장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 이번 경우가 처음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미군 주둔지역 자치단체장협의회(사무처장 이재용ㆍ李在庸 대구남구청장)는 19일 오전대구 남구청에서 ‘미군 공여지역 지원 및 주민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발표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군 주둔지역의 지자체와 주민이 국가방위를 위해 손실을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가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미군에 대한 협상력과 발언권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군 공여지역 발전 중앙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지역심의위원회’(위원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를 설치, 해당 지역에 대한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지 주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오염 발생시 미군측에 복구를 요청하거나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만들고 시설반환 때는 종합환경조사 및 국가의 오염제거 의무를 부여토록했다.
이밖에 미군 고용원의 권익보호를 비롯해 미군에 의한 피해보상, 미군 주둔지역의 주민복지 향상, 미군시설내 슬롯머신 등에 대한 부과금 부과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 이재용 사무처장은 “15개 자치단체내 출신의 국회의원 18명에다 2명만 더 참여하면 의원입법 발의가 가능하다”며 “시민단체와 정부기관,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조기입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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