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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얼굴 두꺼운 정치권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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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얼굴 두꺼운 정치권 담합

입력
200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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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방지 대상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키로 한 것은 그야말로 속보이는 담합으로비난받아 마땅하다.여야는 이런 담합에도 성이 안 차는지, 일부 의원들이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 할 경우 3당이 힘을 합쳐 무산시킨다는 합의까지해 놓았다고 들린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다.

정치자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며, 그 배경과 저간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풍토에 비춰 볼 때, 이런 정도의 근원적 제동장치가 없다면 불법적인 정치자금이 계속 생성되고 유통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검은 돈을 차단하는데 무엇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자금의 투명성을 검증하는 일이다.돈세탁 방지 대상에 정치자금이 포함돼야 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다.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몇 십억원의 대가성 돈을 받고도 정치자금이라고 둘러대며법망을 피하려는 정치인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정치권 특히 야당은 금융정보 분석원(FIU)이 갖게 될 무제한적 계좌 추적권에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에 대한 계좌추적 시비가 종종 일어나고, 이런 연유로 권력에 의한 정치공작은 물론, 정치자금의 여부야빈(與富野貧) 현상이 일어 난다는 지적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치자금을 돈 세탁방지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켜야 한다는 발상은 온당치 않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과 진배 없는일인 것이다.

따라서 FIU에 부여될 무제한적인 계좌 추적권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무제한적계좌 추적권은 원래가 정부안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았다.

정치권은 이번의 정치자금 제외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안과 관련, 그간 갈지자행보를 해온 것만으로도 손가락질 받을 만하다.

계좌 추적의 범위와 정치자금 포함 여부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합의와 번복을 여러 차례 해왔다. 그러니까 원칙 없는 입법부, 이해에 따라 법을 만든다는비난을 받는 것이다. 이런 추태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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