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9일 민주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하고 올 정기국회 때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비리와 부정 척결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독자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행 사립학교법은 15대 국회 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도, 불과 1년 여 만에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민련은 이미 의원총회 등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당론을 확정했다.
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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