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9일 일본 정부의 ‘북방영토’ 주변수역 조업금지 요청에 대해 논평을 발표, “문제 수역 조업은 일ㆍ러간 영토분쟁과는 전혀 무관한, 순전히 어업에 관한 사항이며 또한 국제법 및 국제관행에도 부합하는 것인데도 일본측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일본 정부가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외교통상부는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 우리 입장을설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해당 수역에서 우리측어선의 조업에 관해 러시아측과 합의할 당시 북방 4개섬 영유권 문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러시아측에 이미 전달했다”며“분쟁 수역의 경우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인데다 일본측도 해당 수역의 조업을위해 러시아에게 입어료를 지불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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