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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자원 공판 변호인 집단퇴장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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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자원 공판 변호인 집단퇴장 '파행'

입력
200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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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돈 선거자금 지원사건 8차 공판에서 재판부과 변호인단이 증인신문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대립한끝에 변호인단이 집단퇴장하는 등 파행사태가 빚어졌다.19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이 공판에서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장해창ㆍ張海昌 부장판사)는10시간 만인 오후 9시께 재판 종결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안기부 등이 기밀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재판을 더해도 증거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검찰이 제출한 자료와 증인신문이 충분한 만큼 심리를 종결, 선고일정을 잡겠다”며 강삼재(姜三載),김기섭(金己燮) 피고인의 변호인단에 결심을 요구했다.

그러나 안상수(安商守) 변호사 등 피고인 측 변호인 8명은 “변호인측 증인도 출석하지 않아 증거심리가모자란 가운데 재판을 종결하려 한다”며 “심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와 변호인단은 30여분 동안 ‘재판 종결’과 ‘증인신문계속’을 주장하며 치열하게 대립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후 9시30분께 “재판 심리종결을 고려해달라”고 변호인단에 요구하며 10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오후 9시40분 속개된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입장에 따르면 피고인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어집단 퇴장을 결정했다”며 재판정에 피고인만 남긴 채 모두 법정을 나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변호인의 도움 없이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오는 7월3일 재판을 속행키로 하고 재판을 끝냈다.

이로써 5명의 증인이 출석, 4차례의 휴정을 거치며 11시간만인 오후 10시까지 진행된 이날 재판은재판부와 변호인단의 대립으로 끝내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유일하게 구속된 김기섭 피고인의 구속만기일(6개월)이 7월2일로 끝남에 따라 그이전에 검찰이 기소내용과는 별도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김 피고인은 다음 재판부터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7차 공판이 열렸던 지난달 22일 공판에서 19일 재판을 결심하고 김 피고인의 구속만기일 종료 이전에 선고할 것을 예고한 바 있었다.하지만 이날 공판에 변호인측 증인으로 채택된 임동원(林東源) 이종찬(李鍾贊) 권영해(權寧海) 등 전 국정원장 3명과 엄삼탁(嚴三鐸) 전 국정원기조실장 등 4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파행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에 앞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주돈식(朱燉植) 전 정무1장관은 “4ㆍ11 총선 직전 신한국당으로부터1억3,000만원을 총선지원 자금으로 받았다”며 “이 돈은 총선 정국에서 특근, 합동유세 등이 많았기 때문에 간부들끼리 논의해 공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종(李源宗)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95년 정무수석실 산하 노동언론문제연구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안기부로부터 2억원을 받고,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기조실장으로부터도 95, 96년 매달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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