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돈세탁방지법 처리와 관련, 협상을 계속했으나 한나라당측이 정치자금을 제외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기로 한 전날 '9인 소위원회'의 잠정 합의를 번복,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한나라당측은 이날 본회의 직전 다시 열린 9인 소위에서 정치자금을 포함시키는 대신 FIU에 계좌추적권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통보했다.
민주당은 "정치자금을 포함시킬 경우 FIU가 혐의거래 앞뒤 계좌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자"고 수정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측은 "계좌추적은 정치적 악용우려가 있고 현행 금융실명제법에 위반된다"며 거부했다.
여야는 이후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나 입장차이가 워낙 커 단일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25일이후 본회의에서 여야 각자안을 표결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총재단회의 후 "18일 9인 소위에서 민주당의 제안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국민정서를 고려해 정치자금을 포함시키되 계좌추적권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긴급 현안질의만을 한 뒤 산회했으며, 25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예결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 통과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통일ㆍ국방ㆍ건교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25일 본회의에 맞춰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태희 기자
taeheelee@hk.co.kr
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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