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을 열어보면 출처를 알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메일이 너무 많습니다. 음란물과 불법복제한 프로그램을 판다는 내용이 대부분인데‘원하지 않으면 바로 삭제하라’거나 ‘안사면 그만이지 신고는 하지 말라’는 부탁의 말까지 들어 있습니다.이런 메일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당국의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신영ㆍ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스팸메일(Spam Mail)이란 판촉 광고를 비롯한 각종 홍보성 내용으로 사용자의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비즈니스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스팸 메일도 함께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지요.수신자를 귀찮게 할 뿐만 아니라 이메일 서비스회사에도 불필요한 부하를 가하는 암적인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로서는 스팸메일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스팸메일을 보내는수법도 워낙 지능화하는 데다 이를 추적, 대처할 만한 기술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팸메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다우인터넷의 황보순팀장은 “우선특정 ID의 이메일의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필터링’(Filtering) 기능을 사용하라”고 추천합니다.
스팸메일로 확인된 ID를 수신거부 이메일로 등록하면 다음부터 그 ID에서보내오는 메일들은 자동으로 반송됩니다. 또 스팸메일로 예상되는 것은 아예 열어보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스팸메일을 방지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업자들은 ‘푸시(밀어내기)’ 기술을 이용해서 메일을 읽는 순간 광고업자가 운영하는홈페이지까지 강제로 뜨게 하거나 수신거부나 항의메일을 보내도 소용이없도록 발신자를 매번 바꾸기까지 합니다.
특히 그동안 전자우편을 통해서만 퍼져나갔던 스팸메일은 휴대전화나 인스턴트 메신저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휴대전화로 ‘폰클럽’이나 ‘전화데이트’ 등의 문자메시지를보낸 뒤 회신을 하면 700 서비스로 연결되므로 이런 메시지가 들어 오면 무조건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팸메일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7월부터 발효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는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이 실행되면 스팸메일을 보낸 것으로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박원식기자
park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