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5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대학가 곳곳에 인공기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걸개그림, 주체사상탑 등 이적표현물이 속속등장, 검찰이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부산 동아대와 부경대, 고려대 서창캠퍼스, 단국대 등에 인공기와 대형 걸개그림 등이 내걸렸고 고려대 본교에는 북한 주체사상탑을 본뜬 모형탑이 세워졌다.
4월말에는 경기대에서 김 위원장의 초상화와 함께 찬양성 글이 게재됐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8일 “6ㆍ15 1주년을 전후해 대학가의 인공기 범람 사태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죄의 위반 여부를 사안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섣불리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경우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에도 악영향을미칠 우려가 높기 때문.
그렇다고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는 인공기나 걸개그림 등을 방치할 경우 운동권의 ‘국가보안법사문화(死文化) ’의도에 말려들 수도 있어 진퇴양난의 입장이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고무ㆍ찬양성 이적표현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단순히 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취지에서 인공기 등을 내건 경우는 무작정 이적표현물로 판단, 처벌하기는 힘든 것 아니냐”고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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