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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 업소 간판 3개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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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 업소 간판 3개땐 불법"

입력
2001.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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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 건물의 업주들은지금 당장 간판의 개수를 세어보세요. 3개 이상이면 모두 불법입니다”서울시내 왕복 6차로 이상 간선도로나 국제행사가 열리는 주요 지역에 위치한업소당 설치 가능한 간판이 기존의 3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6차로 이상 도로변 건물에 대한 옥외광고물 수 제한 규정을 마련, 새로 설치되는광고물(간판)에 대해서는 곧바로 적용하고 내달 1일부터는 기존 광고물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이들 지역의간판수가 3개를 초과할 경우 과태로부과 및 강제 철거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왕복 6차로변과 관광명소지역이 대상

업소당 2개 이상의 간판을 부착할 수 없는 지역은 먼저 왕복 6차로 도로변건물들이며 도로 폭이 6차로가 아니더라도 월드컵 등 국제행사와 관련해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인사동 돈화문로 이태원 등지도 포함된다.

단 이들 지역내 업소라 하더라도 교차로 부분의 곡각(커브) 지점에 위치한업소는 3개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또 업소당 간판의 개수 뿐만 아니라 크기도 제한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설치되는 간판은 구청별 사전 심의를 통해 가로형 간판의 경우 가로 폭은 업소 전체의 너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세로 폭도 층별 창문간폭의 60∼80% 이내의 크기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 강제 철거 등 강력단속 방침

서울시는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 등을 앞두고 올 하반기부터는 이 같은규정에 따라 간판 철거 등 가로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에 구청으로부터 허가받아 설치한 간판의 경우 존속기간이 설치시점에서 3년간 유효하므로 이 기간은 지켜주되 사용기간이 지난 것은철거 지시_과태료 부과_강제 철거 등의 순으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대형간판만 사전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대상인모든 광고물에 대해서도 종류와 색깔, 규격과 표시 내용 및 모양에 대해 해당 자치구 광고물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 경우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기형적인 모양이나 붉은 색 등 원색위주로 제작된 간판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진다.

시 관계자는 “구청장이 자치구의 지역ㆍ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광고물에 대한별도의 설치계획을 수립한 뒤 이 계획을 토대로 지역 여건에 어울리는 광고물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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