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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력·혼잡예상 집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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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력·혼잡예상 집회 제한"

입력
2001.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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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으로 폭력 시위가 예상되거나 교통혼잡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서울 도심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키로 했다.서울경찰청 이팔호(李八浩)청장은 18일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신고제로 규정된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경제ㆍ사회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도심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편익을 적극 고려, 집시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따라 집회 및 시위 개최 신고가 들어올 경우 폭력시위 전력과 집회ㆍ시위장소, 교통량, 시간 등을 따져 금지 또는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날오후 2시부터 7시30분까지 예정된 전국건설산업연맹의 서울역 집회와 명동까지 거리행진 시간을 퇴근 시간 전인 5시30분까지만 허가했다.

현행 집시법 5조와8조는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되거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민들이 사생활 피해를이유로 시설ㆍ장소 보호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무영(李茂永)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 및 보안과장 회의에서 “불법 파업 주동자와 배후 조정자를 전원 추적, 검거해 사법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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