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과 1㎞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18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산불이 발생한 진위면 마산리, 은산리 일대73㏊지역에 18홀규모의 골프장을 개발키로 하고 최근 경기도에 건립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불과 1㎞ 떨어진 송탄정수장은 1일 평균 1만5,000톤의물을 정수해 평택시 일대에 공급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과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10㎞이내에는 골프장을 건립 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평택시는 산불로 망가진 이 지역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최소 30년 이상소요되지만 환경 친화적인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3~4년내에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다며 골프장 추진 이유를 밝혔다.
또 골프장을 건립할 경우 연간6억원 이상의 지방세 세수가 발생하고,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와 인접해 관광객 유치 등으로 연간 7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경기지부의 한 관계자는 “평택시가세수증대 운운하며 시민의 젖줄인 정수장에서 불과 1㎞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골프장을 건립하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평택시가 골프장 건립을 강행한다면 시민들과 연대해 반대운동을펴겠다”고 말했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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