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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수입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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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수입금지 해제

입력
2001.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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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유럽연합(EU)내구제역 비발생국 중 덴마크와 핀란드산 돼지 및 돼지고기 등에 대한 수입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달15일 구제역이 생기지 않은 EU회원국에 보낸 설문서에 대해 덴마크 및 핀란드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구제역 발생위험이 적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제역과 관련해현재 돼지고기 수입이 금지 중인 유럽국가는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4개 구제역 발생국과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3개 비발생국이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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