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변호사에게 공익활동을 의무화했던 서울지방 변호사회가 시행 1년도 안돼 공익활동 의무를 대폭 경감시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공익활동 규정은 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서울변회가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한 제도로, 변호사 업계의공익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됐다.
서울변회(회장 박재승ㆍ朴在承)는 18일 연간 30시간의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20시간으로 줄이고,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 등에공익활동 전담변호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활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활동이 처음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신 규정을 소급적용토록 하고 있다.
현재 공익활동 의무대상자는 전체 회원 3,000여명 가운데 법조경력 2년 이상 및 60세 미만의 변호사 2,100여명으로,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공익서비스 시간이 무려 2만1,000여 시간이나 줄어든 셈이다.
서울변회는 개정 배경에대해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공익활동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또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현실을 감안했다”고밝혔다.
그러나 시행 1년도안돼 공익활동 의무를 축소하고, 이를 소급적용까지 하는 것은 변호사 업계의 공익활동 의지가 사실상 퇴색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의 경우 법조경력 2년차 미만의 변호사가 공익활동 전담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한 것도 공익활동에 ‘몸 빌려주기’를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박원순(朴元淳)변호사는 “공익활동 프로그램 부족 등의 현실적인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프로그램 개발에는 소극적이면서 의무 시간을 먼저 줄인 것은 문제”라며 “다양한 법률서비스 수요가 증폭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활동을 위한 변호사회의 적극적인 자세가 아쉽다”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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