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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시위 피해배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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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시위 피해배상 유도"

입력
2001.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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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민주노총이 주도한 도심시위등 불법집단행동과 관련, 불법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시위장소 주변 상인 등 피해자들에게 끼친 물질적 피해를 배상토록 유도하기로 했다.대검 공안부(박종렬ㆍ朴淙烈 검사장)는19일부터 전국 지검ㆍ지청 민원접수실에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불법행위자 기소 시 피해자에게 형사배상 명령 신청권장 ▦민ㆍ형사 소송 시 수사기관이 수집한 불법행위 자료 제공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서울 종로 1~4가 등상습 시위발생지역에 이동신고센터를 설치, 검찰과 법률구조공단 직원을 상주시키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서도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에 따른 항공편 결항으로 제주에서 서울로 개최지가 변경된 대검찰청 주관의 제12차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서 회의비용 증가 등 물질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 조종사 노조와 민주노총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시위나집회 주동자나 적극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 처벌함은 물론 이들에게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불법집단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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