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8일 “국방부가 300억원대의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도입 사업 당시 특혜를 통해 프랑스 톰슨사의 불량 장비를 도입했다”며 문일섭(文一燮) 전 국방차관과 현역 장성등 관련자 13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국방부관계자들이 ▦시험평가 때 군요구성능(ROC)에 미달한 장비를 통과시켜주고 ▦시험평가 때와 계약 때의 장비구성도가 달랐는데도 이를 묵인했으며 ▦7개사단분의 물량이 늦게 도착했는데도 지체상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특히 1999년 2월 톰슨사와 불법 수정계약까지 체결, 장비 및 운영체계가97년 12월의 첫 계약 내용과 달라지는 바람에 전자전의 핵심인 탐색·감청과 방향탐지의 ‘실시간 동시 자동망 구성’ 이 수포로 돌아가는 등 사실상사용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자전 장비는 적 통신망 감청및 교란을 통해 군정보 수집 및 대간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장비로 동부지역에서는 99년 11월 육군 모사단에 처음 인도됐으나 주요 기능들이 작동하지 않아지난해 국회 국방위 국감때 특혜 논란을 일으켰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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