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3당 총무가 참석한 가운데 ‘자금세탁 방지법 9인 소위’를 열어 정치자금을 자금세탁방지 법안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금세탁 방지기구로 신설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광범위한 계좌추적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여야는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과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ㆍ이용에 관한 법(FIU법)’ 등 2개 자금세탁 방지법안의 수정안을 논의, 19일 9인 소위에서 단일법률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부패방지 입법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여야가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자금세탁방지 법안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당초 합의를 저버리고 이를 제외키로 담합했다”며 “불법 정치자금의 세탁행위는 반드시 규제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정치자금을 자금세탁법안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이날 합의안은 당초 정부와 재경위가 마련한 원안으로 되돌아간 것일 뿐”이라며 “정치자금의 경우 현행 정치자금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고 불법정치자금 역시 형법상 뇌물죄나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도 “정치인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정치자금을 대상범죄에서 뺀 것이 아니다”며 “현행 정치자금법으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지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을 개정,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9인 소위는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천정배(千正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정치자금을 대상범죄에 포함시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독자적인 자금세탁 관련 법률안을 본회의에 낼 경우 3당합의로 부결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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