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등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안이 정계와 교육계의‘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전교조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재단은 “사립학교제도를 끝장내겠다는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물론 여야 3당은 물론, 각 당의 내부에서조차도 입장이 판이하다. 민주당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 심의를기다리고 있는 사학 관련법 개정안과 이에 대한 사학재단측의 반대이유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정리해 본다.
◆ 주요 내용
민주당 안은 “사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등을 강화해 사학비리의 원인을 제거하고, 임원의 취임승인취소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재단측의) 비리ㆍ분규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을 법 개정의 주요 이유로 내세운다.
먼저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재 이사회가 갖고 있는 교원 및 사무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이관토록 하고있다. 비리ㆍ분규 문제로 물러난 이사의 복귀 경과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복귀조건을 재적이사 3분의 2 의결로 대폭 강화했다.
또 이사회가 감사를 선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 감사 중 한명을 학교운영위원회(초ㆍ중등학교) 또는 교수회(대학)가 추천하는 공인회계사 및 회계전문가를 선임토록 하고 있다.
또 전원이 임시이사인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에는 이사의 3분의 1을 학운위(초ㆍ중등학교) 또는 교수회(대학)에서 추천하도록 해 분규학교에만 공익이사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수회를 공식기구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회와 학부모회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자문기능을 맡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도록 하고 있다.
◆ 왜 반발하나
사학재단의 대표격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민주당 안에 대해 “일부 사학의 비리를 전체 사학의 문제로 확대시켜 이를 빌미로 사학경영권을 뺏으려는 시도로, 학교법인 고유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학교장에게 교원 임면권 이관 조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학교장이 교원인사를 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한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명분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리로 물러난 이사의 복귀규정을 강화한 조항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사학분규의 일차적인 책임이 교원에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에만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이고, 더 나아가 사소한 비리에 연루돼 물러난 이사들의 학교복귀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재단측은 특히 교수ㆍ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의 공식기구화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조항에 대해 “악법중의 악법”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교사 및 교수와 학부모 등을 학교법인의 대항세력으로 만들어 결과적으로 학교의 모든 운영권을 이들이 장악하게 돼 교육현장을 더욱 황폐화시키게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 개정 전망
여야가 사학관련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더라도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사학재단측이 법 개정 저지를 위해 정치권에 치열한 물밑 로비전을 펴고 있는데다, 사학법인과 관련된 종교계까지 반대투쟁에 나섰다.
더욱이 민주당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있고 한나라당도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자민련은 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개정안의 내용을 왜곡 선전하고 있는 사학법인에 대해 앞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149개 사립대총장들의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8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총장세미나에서 민주당안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8개분과를 만들어 자체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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