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테크노마트내 야호텔레콤에서 휴대전화를17만원에 일시불로 구입했다. 그런데 5월 전화요금 고지서에 할부대금 2만4,580원이 부과되어 있었다.구입처인 야호텔레콤에 항의를 했더니 한국통신프리텔(KTF)업무대행업체인 연세정보통신으로 대금완납 서류를 보냈다고 했다.
그런데도 5월28일 통장에서 할부금이 빠져나갔다. 화가 나서 전화를 했더니 야호텔레콤은KTF에 문의해보라고 하고 KTF는 연세정보통신에 알아보라며 자꾸 책임을 미뤘다.
연세정보통신은 팩스로 계약서를 보내달라는 요청도 거절했다. 연세정보통신을찾아가서 계약서를 봤더니 완납으로 분명 써있었다.
그런데도 6월 요금 고지서에도 할부대금이 청구돼 있다. 대금을 인출해간 KTF는 빨리 문제를해결해주기 바란다.
/ 김기영ㆍ서울 강남구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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