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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피고인에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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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피고인에 실형선고

입력
2001.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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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약식기소한 피고인을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한 뒤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했다.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판사는 17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던 벤처기업 F사 대표 김모(44) 피고인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죄를 적용, 징역 6월을 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벤처기업을지원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주식대금을 자신의 지분으로 처리하고 회사 공금까지 횡령, 회사를 사유화한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투자자 57명을 상대로 공모한 주식대금 8,000여만원을 자기지분으로 처리하고 회사 공금 4,000여만원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근 독극물을 한강에 방류한미 군속 맥팔랜드씨와 1,000억원대의 부당대출을 한 양재봉(梁在奉) 대신증권 회장 등을 약식기소했다가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돼 법원 관계자들로부터중요 사건에 약식기소를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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