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는17일 해군 함정과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교신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의 보좌관 오모씨에게 18일 공식으로 소환장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기무사 관계자는“군사비밀 내용을 오 보좌관에 전달한 주모 중령의 진술내용과 유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오 보좌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군사기밀보호법상 민간인도 군사기밀을 탐지ㆍ유출한 경우 기무사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오 보좌관의 소환을 야당탄압이라고 주장, 철회를 요구하는 등 소환에 불응한다는 방침이다.
기무사는 오 보좌관을 조사한 뒤 교신내용을 보도한 신문사의 기자도 소환할 방침이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