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16일 컴퓨터를 자주한다며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김모(40ㆍ서울 광진구 구이3동)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13일 오후 11시께 단칸방에서 컴퓨터 오락을 하고 있던 딸(11ㆍ초등학교4년)이“그만하라”는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컴퓨터를 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 “딸이 평소 컴퓨터 오락만 하고 귀신영화 비디오를 빌려보는등 말을 잘 듣지 않아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딸이 외계인을 만나고 왔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김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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