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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대상 확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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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대상 확대검토

입력
2001.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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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월부터 도입키로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적용되는 대상기업과 대상 행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17일“최근 집단소송제 도입방안에 대해 한국증권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줬다”며 “소송 대상이 되는 기업과 법위반 행위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총자산2조원 이상 상장ㆍ등록기업을 대상으로 주가조작,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일부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집단소송제는 투자자 손실을 보상하고 기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소송 대상 기업을 고객이 맡긴 돈을 굴리는 증권,투신사까지로 확대할지 여부등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증권거래법 뿐만 아니라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등모든 증권 관련법률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내부자의 미공개 정보이용 및 시세조정 행위 등 일부 불공정거래 행위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인원을 최소 20명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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