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에서 본인 또는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관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기소된 현역의원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7월3일에 동시에 지정돼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항소심의 선고형량에 대해서는 대법원상고가 불가능해 이번 선고가 해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사실상 결정짓게 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선고 결과에 따라 여야 의석수에 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현행 선거법상 의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 친인척ㆍ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 등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박탈당한다.
서울고법 선거전담 형사10부(강병섭ㆍ姜秉燮 부장판사)는 17일 “관할 1심 법원에서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의원 및 관련자에 대한 심리를 지난 4~5월 사이 종결하고 7월3일에 선고기일을 동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의 선고를같은 날 한꺼번에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 관계자는 선고기일을 같은 날로 잡은 이유에 대해 “그동안 선거재판 선고에대해 정치권이 제기해온 여야간 형평성 시비를 차단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선거법은 명함배포 등의 가벼운 혐의로 100만원 이상벌금형이 나와도 의원직을 박탈한다”며 “따라서 들쭉날쭉한 1심 선고 형량을 항소심에서 일률적인 잣대로 한꺼번에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고 예정자는 민주당 이호웅(李浩雄ㆍ인천 남동을), 장영신(張英信ㆍ서울 구로을),이창복(李昌馥ㆍ강원 원주), 심규섭(沈奎燮ㆍ경기 안성), 장성민(張誠珉ㆍ서울 금천) 의원과 한나라당 조정무(曺正茂ㆍ경기 남양주), 최돈웅(崔燉雄ㆍ강원강릉), 신현태(申鉉泰ㆍ경기 수원 권선) 의원이다.
장성민, 최돈웅 의원은 본인이 아닌 선거관계자가 기소됐다. 이중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선고받은 이호웅, 장영신, 심규섭, 신현태 의원과 회계책임자가 1심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돈웅 의원이 의원직 박탈 위험에처해있다.
또 대법원이 6월 초 작성한 ‘선거재판 현황’에 따르면 이들과는 별도로 민주당2명, 한나라당 4명, 자민련 1명 등 의원 7명이 본인 또는 선거관계자가 1심서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지방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16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의원은 아직 없으며, 15대 총선에서는한나라당 4명, 국민회의 1명, 자민련 1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7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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