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서비스업체들이 단말기업체의 납품가격을 사실상 통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7일 “포괄적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Project)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의 불공정 행위와 제도개선대책을 점검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제조업체에 대해 공급가격과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말기 업체와의 납품계약서에 “다른 이동통신 업체에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최혜고객 대우’ 조항을 둬 공급가격을 제한해 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남용한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조만간 조사결과를 전원회의에 상정, 제재하기로 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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