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에 도산한 재일동포 신용조합 도쿄(東京)상은에 대한 일본 검찰의 강제 수사가 14일밤 시작됐다.도쿄지검 특수부는이날 도쿄상은 전직원이 고객이 맡긴 9,000만엔을 착복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신주쿠(新宿) 본점 등을 수색했다. 그러나 실제 수사 범위는 도쿄상은의 경영 실태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산이 잇따르고 있는재일동포 신용조합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일본 당국의 수사가 예상돼 왔다. 도쿄상은의 수사는 다른 신용조합에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는데다 민단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한국계 지방은행 설립을 통한 재일동포 금융재생 구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계 신용조합 가운데간사이(關西)흥은에 이어 2위 규모인 도쿄상은은 지난해 9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해 3월말 시점에서 채무 초과 상태에 빠졌다는 금융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12월 금융재생위원회에 도산을 신청, 현재는 금융관재인이 경영을 맡아 재건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95년도쿄상은 전이사 등은 김성중(金聖中) 전 이사장이 부정융자로 거액의 손실을 불렀다고 민사소송을 제기, 5월 도쿄지법이 원고측 승소 판결을 내려 김전이사장에게 5억엔의 손해배상을 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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