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억원 이상 기부금이나 성금 모집자는 모금 후 30일 안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개위는 또 기부금품 모집자나관련 공무원이 기부금품 출연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규개위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가 자체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금액규모를 현행 3억원(서울시장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서울시장 2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함께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적용에서 배제됐던 결핵예방법, 보훈기본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기부금모집도 적용대상에 추가했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법, 정치자금법에 의한기부금 모집은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종전처럼 제외키로 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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