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15일공산당 등이 반대하는 가운데 농지를 제외한 토지의 사유화를 규정한 토지법안을 251대 22표차로 1차 승인했다.정부가 상정한 이 토지법안은개인과 법인의 토지권에 대한 규정과 농지, 마을 소유지, 특수용지, 산림지, 상수원보호지에 관한 법적 정의를 내용으로 담고있다.
법안은 농지의매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과 법인은 다만 유통이 허용된 토지에 한해 소유권(매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게르만 그레프 경제발전통상장관은하원의 토지법 2차 심의에 앞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 제한을 비롯한 모든 제안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하원에서3차 심의까지 거쳐야 한다.
러시아는 1993년 헌법에서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했지만 1998년 토지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돼 아직 관련 법이 없는 상태이다.
/모스크바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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