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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이 먼저냐 法이 먼저냐

입력
200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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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성사를 통해 신부(神父)의 성범죄를 고백 받았던 가톨릭 주교가 법정에섰다. 프랑스 서부 바이외 읍의 피레르 피캉(66) 주교는 14일 미성년자에 대한 성도착증세가 있는 신부의 범죄행위를 숨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피캉 주교는 법정에서 “신부의 범죄행위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지만 고해성사에 대한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고발하지 않았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미성년자 성추행 등 11개 죄목으로 18년형을 선고받은 르네 비세이 신부가 9년동안 저지른 범죄를 고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계속될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있다.

하지만 피캉 주교는 “나는 고해를 한 사람들에대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며 “그들은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으리라는 믿음 때문에 고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변호인측은 ‘직업상 알게 된 비밀’이라는개념을 인용, 고해성사에서 드러난 범죄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한 반면, 검찰은 ‘직업상 알게 된 비밀’ 불고지가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논박했다.

가톨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의 사제 2만5,000여명 가운데19명이 미성년자 강간 또는 성폭력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또 30명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11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칸(프랑스)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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