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서의 상금을 내건 고스톱 대회도 도박개장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지법 형사12단독 윤현주(尹賢周) 판사는 15일 인터넷에서 고스톱넷(gostop.net)을 운영하며 고스톱 대회를 연 사이버게이트 대표 정모(33) 피고인과 인터넷 사업팀장 김모(32) 피고인에 대해 도박개장 죄를 적용, 각각 벌금 8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상 공간에서 고스톱대회를 열고 회원들로부터 받은 참가비를 상금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도박개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바둑대회를 열어 상금을 주는 것과 비교하며 무죄를 주장하나 사행성이 있는 고스톱과 그렇지 않은 바둑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이라는 가상장소에서의 도박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현행법에는 영리를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정 피고인 등은 지난해 12월 인터넷 고스톱대회를 열어 참가자 129명으로부터 1인당참가비 3만원을 받고 1~9등에게 200만~1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