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이 13일에 이어 14일에도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달 들어 북한 상선의 NLL 월선은 이번으로 7번째라고 한다.교신 수색 요구에 응하면서 우리측의 유도대로 공해상으로 빠져 나가는 이들 북한 상선에 대해 발포나 위협사격등 군사적 위해를 가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에겐 딜레마다.
휴전이후 해상경계선으로 NLL을 사실상 인정해 온 북한이 최근 무력화하려는 속셈이 무엇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노림수가정전체제의 무력화일 것으로 추측한다.
또 북한이 본격화 할 대미협상에 앞서 이니셔티브를 놓치지 않으려고 NLL 문제를 야기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사람도 있다.
NLL의 불씨는 53년 7월에 체결된 정전협정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육상 경계선과는 달리 해상경계선은 명확하지 않았다.
제해권을 장악했던 유엔 사령관이 해상분계선의 필요성에 따라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 NLL이다.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시위 등을 통해 이를 인정하려하지 않았다.
지난해 서해교전은 북측의 NLL무력화 기도가 빚어 낸 하나의 우발적 충돌이다. 당초 이 경계선은 북측 선박의 남침 저지 분계선이라기보다는 우리선박의 월선 방지를 막는 경계선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이런 점을 감안, 정부도 그간 몇 차례 북측에 대해 NLL 협상 용의를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를 외면했고 기회있을 때마다 무력화를 시도했다.
이미 우리사회는 NLL 침범 대응수위를 놓고 양분됐다. 김동신 국방 장관은 지난 7일 북한 선박이 재침범 할 경우강력 대처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군사적 대응은 자제되었다. 어떤 경우라도 비무장 선박에게 총질을 하기란 쉽지 않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결과적으로 공권력의 위신만 추락시켰다.
북한 선박의 잇단 영해 침범에 대한 이면 합의설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정부가 사실이 아님을 극구 변명하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도 있다.
무산된 5차 장관급 회담 의제인 해운합의서에 이미 무해통항권 등이 포함돼 있음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북한은 논의중인 사안을 마치 타결 된 것처럼 앞질러 실행에 옮겨 우리사회의 갈등을 부추긴 셈이 된다. 사실이라면 유감스럽다.
한편 군사적 위험이 없는 선박의 무해통항은 보장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다. 북한이 경제적인 이유로 제주해협의 통항이 불가피하고 NLL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논의할 대화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 이미 대화의 장은 열려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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