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의 분실수표를 주워 주인에게 돌려준 사람에게는 얼마를 보상해야 할까.현행 유실물법은 분실물건 가치의 5~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어 얼핏10억~40억원 상당의 보상금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법원은 “수표 액면가 자체가 분실한 물건의 가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하광호ㆍ河光鎬 부장판사)는 14일 현대건설 직원이 분실한 액면가 225억6,000만원의 수표를 주워 돌려준 김모씨가 “1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며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표를 돌려주지 않았다 해도, 고액의 수표가 지급됐을 가능성은 없다”며 “수표사고처리시 예탁금과 공시최고 비용 등 수표를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현대건설이 썼을 금액의 5~20%에 해당하는 보상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현대건설 직원이 은행에 예금하러 갖고 가던 중 흘린 지갑에서 수표를 발견, 곧바로 돌려주었으나 현대측이 200만원만 보상금으로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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