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주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주류구매 전용카드 거래제’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전국의 음식점과 술집들은 원칙적으로 주류구매 전용카드를 통해서만 영업용 주류를 살 수 있다.국세청 권춘기(權春基) 소비세과장은 14일 “현재 종합주류도매상의 95% 이상, 유흥주점의 97% 이상이 주류구매 전용카드에 가입했다”며“아직 가입실적이 50%이하로 미미한 동네 구멍가게나 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점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류구매전용카드제의 적용을 받는 대상 사업자는 주류제조업자 1,281명, 도매업자 2,958명, 소매업자(요식업소ㆍ일반소매점)54만5,690명을 합해 54만9,929명. 국세청은 전용카드에 가입하는 사업자에게 법인세나 소득세 10%를 공제해주고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면제해주는 등 각종 세정 지원을 해줌으로써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주류구매전용카드제란
주류구매 전용카드는 일종의 신용카드로, 주류회사와 종합주류도매상이 카드 가맹점이 되고, 음식점·술집·소매점 등이 카드 이용자가 돼 주류구입에만 사용하는 카드다.
금융기관은 가맹점(주류회사ㆍ도매상)으로부터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카드발급을 대행해주는 역할을 한다.
국세청은 그 동안주류도매상과 유흥주점(룸살롱) 등이 과세자료 없이 술을 팔고 사며 세금을 탈루해 온 점을 중시, 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모든 술 거래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거래 내역이 유리알처럼 노출되기 때문에 탈세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전용카드 어디서 발급받나
술을 취급하는 요식업체나 소매점들은 서울의 경우 조흥은행과 농협의 각 지점에 가서 주류전용카드 계좌를 개설한 뒤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카드 발급을 대행하는 은행은 지방별로 다른데 경북ㆍ대구지역은 대구은행, 부산은 부산은행, 전남은 광주은행, 제주는 제주은행의 각 지점에서 담당업무를 맡고 있다.
국세청은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7월부터 전용카드제를 실시하더라도 3~6개월 가량 계도기간을 더 둔 뒤 추후에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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