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사가 비난여론에 밀려 13일 밤 협상을 타결짓고 업무를 재개했지만 합의안이 모호해 노사간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합의안 중 노사대립의 소지가가장 큰 부분은 민사책임문제. ‘민사문제는 노사가 대립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화한다’로만 규정돼 있다.
노조측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규모가 명확하게 언급돼 있지 않다.
파업 전부터“파업 강행시 손실액은 노조와 간부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것”이라고 천명 해왔던 회사측으로서는 노조측이 생각하고 있는 ‘상징적인’ 수준 이상의 금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이 문제를 둘러싼 대립 가능성이 가장 크다.
불법 파업을 주동한 노조 간부들에대한 사내 징계와 형사 처벌 문제도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징계는 최소화하되 일반조합원을 처벌하지 않고 형사처벌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어 검찰이 노조 간부들을 사법 처리할 경우 회사측이 최선을 다했느냐는 노조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자체 징계수위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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