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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촉진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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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촉진법안 확정

입력
2001.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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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들의 모임인 채권단협의회에 법적 권한이 부여되고 채권은행의 가입이 의무화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민주당 강운태(姜雲太),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자민련 안대륜(安大崙)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들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을 공동으로 마련, 6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앞으로 5년간(200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여야가 함께 마련한 이 법안은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를 위해 주채권은행 또는 전체 금융기관 채권액의 4분의1 이상 발의로 채권단 협의회 소집이 결정되면 그 시점부터 1개월(자산실사 때는 3개월) 동안 해당기업에 대한 채권행사를 전면 유예하도록 했다.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는 전체 금융기관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 설립되며, 해당기업과 재무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주채권은행은 MOU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2년에 한번씩 외부전문기관에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이 협의회에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개시나 채무재조정 방안이 부결될 경우 주채권은행은 해당기업을 법정관리 및 화의에 넣거나 곧바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 법안은 또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에도 불구, 일부 금융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본 다른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신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에는 협의회에 시가로 채권을 매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반대매수청구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채권단 협의회 소집 즉시 해당기업에 대한 채권행사를 일정기간 규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대부분 정부가 대주주인 주채권은행에 법적인 강제력을 부여, 관치금융을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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