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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도 취득·등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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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도 취득·등록세 감면

입력
2001.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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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권을 전매로 구입한 경우에도 내년 말까지 취득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무임대기간이 지나서 부도가 난 경우에도 저금리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23일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발표 때 분양권을 사는 사람은 최초의 분양계약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취득ㆍ등록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와달리 “주택 분양권 매입(전매)도 최초로 계약을 맺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행정자치부와 일선 지자체의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로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5월23일 이후 내년 말까지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은 이전 등기를 할 때 취득ㆍ등록세를 25%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또 신축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ㆍ등록세 감면 혜택 대상을 5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제한, 단독주택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5년) 중에 부도난 아파트의 분양전환 시에만 연 3%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적용하려던 당초방침을 바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후 부도가 나더라도 입주자에 대해 저금리 자금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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