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중으로 택배업체가 배달도중 물건을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경우 소비자는 제품가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택배업체가 운송품 수탁을 거부하거나 운임 수수료를 할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소비자와 택배업체간의 분쟁 소지가 줄어들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택배 등 주요 택배업체들과 협의를 벌여 ‘택배업 표준약관’을마련, 약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달 중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택배업체가 운송품을 분실하거나 완전히 파손했을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품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소비자는 새 물건의 경우 전액을, 중고품은 감가상각 후 잔액을 되돌려 받게 된다.
택배업체가 운송품 일부를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경우에는 우선 수선을 해주되, 수선이 불가능할 경우 전부 분실한 것으로 간주돼 배상해야 한다.
또 택배업체가 운송일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운임의 두배 한도내에서 ‘초과일수×기재 운임 50%’ 공식으로 산정된 지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생일 꽃바구니 등 특정일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는 운송품에 대해서는 전액 배상해야 한다.
한편 택배업체는 현금이나 수표, 화약 등 인화성물질 등에 대해서는 수탁을 거부할 수 있고 포장이 부실해 파손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운송의뢰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운임수수료 할증도 제도적으로 허용, 운송품 가액과 외형의 규모, 운송지역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임표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운송장에 이를 명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택배업체마다 약관이 달라 소비자들의 혼선을 초래했고 배상내용도 부실해 분쟁 소지가 많았다”며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소비자 권익보호는 물론 장기적으로 택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