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가뭄극복 비상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가뭄대책비로 지금까지 지원된1,529 억원 이외에 1,378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결정했다.정부는 또 농가가 물을 대는 데 쓴 유류대금 및 전기료를 100%전액 지원하고,가뭄대책기간 중(6월)에 사용한 농사용 전기요금도 인하해 주는 한편, 학자금 면제, 세금 감면, 영농자금 상환기간 연기 등도 검토키로 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현행 밭농사용 전기요금은 기본료 1,100원에 ㎾/h 당 37.8원인 반면 논농사용은 기본료 360원에 ㎾/h당 21.4원으로 이 번 조치로 농가의 비용경감 혜택은 약 47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밖에 수영장 목욕탕 온천장 등 물을 많이 쓰는 업소의 자율적 영업제한을 통해 물 소비 억제를 유도하고, 가뭄현장 인력동원을 위해 군인ㆍ공무원에 대한 구호휴가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또 가뭄대책 지원비가 국가예비비 50%,지방비 50%로 구성돼 지방비 부담이 크다고 판단,지방비 부담 비율을 20%로 낮추기로 했다.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이달 가뭄 현장인 충북 진처군 문백면 동중리 석고마을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한 자리에서 "지방비 부담 50% 중 15%는 지방교부금으로,15%는 국고에서 지원,지방자치단체의 가뭄 극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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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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