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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외유 정보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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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외유 정보공개" 판결

입력
2001.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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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김치중ㆍ金治中부장판사)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회의원 외유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원고승소 판결했다.이날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정보는국회의원 외유활동 현황자료, 여비 및 활동비 지급액 내역, 해외에서 수령한 선물목록, 외유 참여자와 대상국을 포함한 세부활동계획서 등이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공무 수행에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이라는 공익을 위해 해당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외유활동 정보가 공개되면 외교관계에 불이익이 초래되고개인의 사적인 영역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피고측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 5월 말~8월 말사이 16대 국회의원들의 외유활동 관련 정보에 대해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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