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최근 내부 직원들의 월권적 행정규제와 정보유출 등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를 조사해 이달 안에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금감원은 우선 금융상품 등의 신고ㆍ등록ㆍ인가와 관련, 각 국ㆍ실에 ▦연간 몇 건이 접수되며 ▦건 당 처리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단순 신고 대상에 대해 금감원이 심사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는지 등을 파악토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또 3개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신고ㆍ등록ㆍ인가제의 법률적 성격 및 운영방안 ▦특정회사의 상품개발 정보가 타사로 흘러가는것을 막기 위한 방안 ▦내부 정보를 유출한 임직원에 대한 책임추궁 방안 등을 각각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직접 상대하다보니 일부에서 금감원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 불필요한 규제나 절차 등은 과감히 없애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와는 별도로 외부 전문기관의 종합컨설팅을 받아 조직과 인력배치 등의 문제점을 점검하기로 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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