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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유금지는 소비자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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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유금지는 소비자권리 침해"

입력
2001.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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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인터넷공유 금지 약관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자 공유기업체들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을 한꺼번에다시 제소했다.하나의 초고속인터넷 회선으로 여러 대의 PC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공유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공유기술협의회(대표 임호순)는 13일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초고속인터넷 업체 3사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위가최근 인터넷 공유를 금지한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의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 이들 업체의 손을 들어준것”이라며“이들업체의 구체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 사례를 수집해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임호순 대표는 “최근 회원사로 가입한 삼성전자와쓰리콤 등 국내외 대형 통신장비업체 및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과 연계해 서명운동 등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와 인터넷 공유의 정당성을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연기자 kubr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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