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의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어의(魚醫)’와 ‘물고기 병원’이 생긴다.해양수산부는 13일 질병으로 물고기가 대량 폐사하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물고기에 대한 체계적인관리를 위해 수산질병관리사(일명 어의) 및 수산질병관리원(일명 물고기 병원)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기르는 어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제정되면 질병 관련 학과 졸업자는 고시를 통해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뒤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수산질병관리원에서는 넙치와 새우 우럭 돔 등 어종별 특성에 맞는 질병 치료 방법을 개발, 체계적인치료활동을 벌이는 것은 물론 바이러스 등 어류 질병에 대한 연구작업도 수행하게 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양식 물고기의 질병 폐사율이 1996년 8.2%에서 99년 12%로 크게 늘어나는등 어장환경이 악화하고 있어 물고기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와 연구를 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양부 산하 국립수산진흥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어류양식장 질병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남 완도 진도 해남 일원과 충남 태안 당진 보령 일원 등을 순회하며 ‘어류이동병원’을 운영키로 했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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