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사들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재조사에 나섰다.통신위 관계자는 12일 “지난달 과징금 부과 조치 이후 보조금이 줄기는 커녕 공짜 휴대폰까지 등장하는 등 보조금지급 경쟁이 한층 과열돼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통신위는 이번 조사에서 재차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위는 지난달28일 SK글로벌과 KT프리텔, LG텔레콤 등 3사에 총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업체들이 시정명령을 받은 직후 재조사에 착수,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서면 결의를 통해 즉각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하겠다”고 밝혔었다.
통신위는 이번 조사에서 단말기 할인 판매는 물론, 의무가입 기간을 두거나 고액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상당수 이동전화 대리점들이 단말기 할부판매 제도를 악용, 24~30개월의 의무가입기간을 두고 월 할부금 일부 또는 전액을 대신 내주거나, 단말기 값은 받고 김치냉장고 DVD플레이어 등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 보조금을 편법 지급하고 있다.
한편 이 달 말 점유율 50% 미만 축소 시한을 앞두고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SK텔레콤은 통신위 재조사 착수 소식이 전해지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위 조사로 시장이 위축될 경우 점유율 낮추기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SK글로벌이 별정사업 등록취소를 당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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